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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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토지(임야) 신규등록 신청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토지정보과 없음
사무내용 지적공부에 미등록된 토지(임야)를 새로이 등록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지적공부 비치대장 지적사무정리부 처리기간 3일
최종결재 과장 수수료 1필지당 1,400원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 지적 공부에 등록 누락된 도로·구거·하천 등의 토지를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도면에
등록된 인접토지의 경계를 기준
○ 공유수면 매립지 및 미등록 도서의 경계는 최대 만조위선 또는 최대 만수위선으로 결정
○ 지목은 사업목적에 따라 설정하되 무단매립지는 실제 이용 상태대로 지목 설정
○ 신규등록토지는 이미 등록된 인접토지와 동일한 축적으로 등록
○ 소유권 표시 사항은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증 등 소유권 취득에 관한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등록하되 소유권 변동일자는 준공인가 일자 기재
○ 소유권 취득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과 국유재산법
규정에 의거 국유지로 등록한 후 관련기관이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관리청 지정을 받아 첨기 등기
현장조사사항 ○ 신규등록 될 토지(임야) 현장 조사
가부판단방법 ○ 서류 및 현장조사
처리흐름 신규등록측량 ⇒ 신청서 접수 ⇒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 지적공부 정리 ⇒ 정리결과 통지
후속민원 없 음
근거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및 사본
3.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준공인가필증 사본
4. 법률 제6389호 지적법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도시계획구역의 토지를 그 지방 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
5. 소유권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관계법령 등 저촉사항 검토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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