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토지(임야) 신규등록 신청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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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과 | 없음 | ||||||
사무내용 | 지적공부에 미등록된 토지(임야)를 새로이 등록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수영구청장 | |
대조공부 | 지적공부 | 비치대장 | 지적사무정리부 | 처리기간 | 3일 | ||
최종결재 | 과장 | 수수료 | 1필지당 1,400원 | 면허세 | 없음 | ||
심사기준 | ○ 지적 공부에 등록 누락된 도로·구거·하천 등의 토지를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도면에
등록된 인접토지의 경계를 기준 ○ 공유수면 매립지 및 미등록 도서의 경계는 최대 만조위선 또는 최대 만수위선으로 결정 ○ 지목은 사업목적에 따라 설정하되 무단매립지는 실제 이용 상태대로 지목 설정 ○ 신규등록토지는 이미 등록된 인접토지와 동일한 축적으로 등록 ○ 소유권 표시 사항은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증 등 소유권 취득에 관한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등록하되 소유권 변동일자는 준공인가 일자 기재 ○ 소유권 취득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과 국유재산법 규정에 의거 국유지로 등록한 후 관련기관이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관리청 지정을 받아 첨기 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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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사항 | ○ 신규등록 될 토지(임야) 현장 조사 | ||||||
가부판단방법 | ○ 서류 및 현장조사 | ||||||
처리흐름 | 신규등록측량 ⇒ 신청서 접수 ⇒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 지적공부 정리 ⇒ 정리결과 통지 | ||||||
후속민원 | 없 음 | ||||||
근거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 | ||||||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2.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및 사본 3.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준공인가필증 사본 4. 법률 제6389호 지적법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도시계획구역의 토지를 그 지방 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 5. 소유권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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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관계법령 등 저촉사항 검토 | ||||||
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4-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