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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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과 | 동주민센터 | ||||||
사무내용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기관 이용 시 신청 | ||||||
처리과정 | 접수처 | 기초생활보장과 | 경유처 | 동주민센터 | 처분청 | 수영구청장 | |
대조공부 | 없음 | 비치대장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
최종결재 | 과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
심사기준 | ○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의결
- 과반수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안건 심의 -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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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사항 | 없음 | ||||||
가부판단방법 | ○ 신청인의 주상병, 진료내역과 의사의 소견, 진단서 등 객관적인 자료 | ||||||
처리흐름 | 접수(동 주민센터)→검토 (주민생활지원과)→심의 (의료급여심의위원회)→결과통보
(14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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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민원 | 없음 | ||||||
근거법규 |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 3(의료급여일수의 상한) |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원칙적으로 상한일수가 경과하기 이전에 연장승인 신청 필요 | ||||||
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1-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