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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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기초생활보장과 동주민센터
사무내용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기관 이용 시 신청
처리과정 접수처 기초생활보장과 경유처 동주민센터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없음 처리기간 즉시
최종결재 과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의결
- 과반수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안건 심의
-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 의결
현장조사사항 없음
가부판단방법 ○ 신청인의 주상병, 진료내역과 의사의 소견, 진단서 등 객관적인 자료
처리흐름 접수(동 주민센터)→검토 (주민생활지원과)→심의 (의료급여심의위원회)→결과통보
(14일 이내)
후속민원 없음
근거법규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 3(의료급여일수의 상한)
구비서류 신청서 1부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원칙적으로 상한일수가 경과하기 이전에 연장승인 신청 필요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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