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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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외국인 부동산등 계속보유 신고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토지정보과 민원여권과
사무내용 대한민국 국민이나 국내법인이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으로 국적이 변경된 후 종전에 소유하던 토지를 계속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수영구청
대조공부 토지대장,건축물대장 비치대장 외국인부동산취득관리대장 처리기간 즉시
최종결재 계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토지 및 건축물 등기부 등본, 시민권사본증 등 확인
현장조사사항 없음
가부판단방법 서류검토
처리흐름 신청서 접수 → 서류검토 → 신고필증 교부
후속민원 없음
근거법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7조제1항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
2. 국적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개인)
3.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외국법인으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법인)
4. 신분증(대리인이 신고할 때에는 대리인신분증과 외국인 당사자의 신분증 사본)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신고기한 :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월 이내
○ 토지의 계속보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1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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