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외국인 부동산등 계속보유 신고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
토지정보과 | 민원여권과 | ||||||
사무내용 | 대한민국 국민이나 국내법인이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으로 국적이 변경된 후 종전에 소유하던 토지를 계속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수영구청 | |
대조공부 | 토지대장,건축물대장 | 비치대장 | 외국인부동산취득관리대장 | 처리기간 | 즉시 | ||
최종결재 | 계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
심사기준 | 토지 및 건축물 등기부 등본, 시민권사본증 등 확인 | ||||||
현장조사사항 | 없음 | ||||||
가부판단방법 | 서류검토 | ||||||
처리흐름 | 신청서 접수 → 서류검토 → 신고필증 교부 | ||||||
후속민원 | 없음 | ||||||
근거법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7조제1항 |
||||||
구비서류 | 1. 신고서 1부
2. 국적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개인) 3.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외국법인으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법인) 4. 신분증(대리인이 신고할 때에는 대리인신분증과 외국인 당사자의 신분증 사본)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
||||||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신고기한 :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월 이내
○ 토지의 계속보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18-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