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 종합민원
  • 민원안내
  •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신고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토지정보과 민원여권과
사무내용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취득 신고에 관한 민원사무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수영구청
대조공부 토지대장,건축물대장 비치대장 외국인부동산취득관리대장 처리기간 즉시
최종결재 계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토지 및 건축물 등기부 등본, 시민권사본증 등 확인
현장조사사항 없음
가부판단방법 서류검토
처리흐름 신청서 접수 → 서류검토 → 신고필증 교부
후속민원 없음
근거법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
2. 계약에 따른 취득 : 취득계약서(매매 또는 증여계약서 첨부)
3. 계약 외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계약 외 원인 입증 서류
4. 신분증(대리인이 신고할 때에는 대리인신분증과 외국인 당사자의 신분증 사본)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신고기한 : 토지취득계약(증여 포함) 체결일(계약서 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계약에 따른 토지취득),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계약 외 원인으로 인한 토지취득)
○ 계약에 따른 토지취득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계약 외의 원인으로 토지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18-06-20
만족도 영역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