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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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 신청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토지정보과 민원여권과
사무내용 외국인이 군사시설보호구역, 해군기지보호구역, 문화재 및 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내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할때 이를 허가하는 민원사무임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수영구청
대조공부 토지대장 비치대장 외국인부동산취득관리대장 처리기간 15일
최종결재 과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토지 등기부 등본, 시민권사본증 등 확인
현장조사사항 없음
가부판단방법 서류검토
처리흐름 신청서 접수 → 서류검토 → 신고필증 교부
후속민원 없음
근거법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6조, 시행규칙 제7조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토지취득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서(거래당사자간 토지매매계약 체결 내용 및 매매대상 토지내역 등을 기재)
3. 신분증(대리인이 신고할 때에는 대리인신분증과 외국인 당사자의 신분증 사본)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청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계약효력 상실)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1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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