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 신청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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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과 | 민원여권과 | ||||||
사무내용 | 외국인이 군사시설보호구역, 해군기지보호구역, 문화재 및 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내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할때 이를 허가하는 민원사무임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수영구청 | |
대조공부 | 토지대장 | 비치대장 | 외국인부동산취득관리대장 | 처리기간 | 15일 | ||
최종결재 | 과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
심사기준 | 토지 등기부 등본, 시민권사본증 등 확인 | ||||||
현장조사사항 | 없음 | ||||||
가부판단방법 | 서류검토 | ||||||
처리흐름 | 신청서 접수 → 서류검토 → 신고필증 교부 | ||||||
후속민원 | 없음 | ||||||
근거법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6조, 시행규칙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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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2. 토지취득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서(거래당사자간 토지매매계약 체결 내용 및 매매대상 토지내역 등을 기재) 3. 신분증(대리인이 신고할 때에는 대리인신분증과 외국인 당사자의 신분증 사본)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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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청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계약효력 상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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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18-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