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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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유원시설업 허가 신청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문화관광과 해운대교육지원청
사무내용 유원 시설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문화관광과 처분청 수영구청
대조공부 건축물대장 등 비치대장 대장관리 처리기간 3일
최종결재 문화관광과장 수수료 종합 90,000원, 일반 50,000원 면허세 67,500원
심사기준 결격사유가 없을 것
건축물 용도
유원시설업 시설 및 설비기준 적정여부
현장조사사항 현장 확인
가부판단방법 서류검토 후 즉시판단
처리흐름 신고 ■ 접수 ■ 서류심사,법규 검토 ■ 결재 ■ 결과 통보
후속민원
근거법규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제31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7조
구비서류 ▷유원시설업 허가의 경우
1.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2.정관(법인만 해당합니다) 1부
3.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시설 및 설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4.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허가 전 안전성검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안전성검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5.「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관광진흥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에 관한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인적사항 1부
7. 임대차계약서 사본(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8.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 1부
가. 안전점검 계획
나. 비상연락체계
다. 비상 시 조치계획
라. 안전요원 배치계획(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유원시설업 조건부 허가의 경우
1. 유원시설업 허가의 경우의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2. 사업계획서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처리요령및유의사항 1.관계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업허가가 제한됩니다.
2.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의 불이익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관광진흥법」 제36조에 따른 폐쇄조치
나.「관광진흥법」 제82조에 따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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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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