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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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국가지정문화재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문화관광과 없음
사무내용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신청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문화관광과 처분청 문화재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없음 처리기간 30일
최종결재 문화재청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할것
○ 문화재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들어맞을것
현장조사사항 ○ 해당시 문화재청에서 실시
가부판단방법 ○ 위 심사기준에 부합
처리흐름 신고서 접수 ⇒ 문화재청의 조사 ⇒ 허가
후속민원 없음
근거법규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56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제3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제39조
구비서류 1. 변경부분이 “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일경우에는 기본설계도서
(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일경우에는 건축계획서
2. 현장사진
처리요령및유의사항 없음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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