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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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과 | 없음 | ||||||
사무내용 |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신청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문화관광과 | 처분청 | 문화재청 |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없음 | 처리기간 | 30일 | |||
최종결재 | 문화재청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
심사기준 |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등록문화재의 기본적인 양식, 구조 및 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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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사항 | ○ 해당시 문화재청에서 실시 | ||||||
가부판단방법 | ○ 위 심사기준에 부합 | ||||||
처리흐름 | 신고서 접수 ⇒ 문화재청의 진달 ⇒ 허가 | ||||||
후속민원 | 없음 | ||||||
근거법규 |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56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제3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제39조 | ||||||
구비서류 | 1. 변경부분이 “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일경우에는 기본설계도서
(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일경우에는 건축계획서 2. 현장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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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없음 | ||||||
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19-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