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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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 신고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문화관광과 없음
사무내용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신고서를 구청장 또는지역별 관광협회장(이하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수영구청 지역별 관광협회장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등록대장 처리기간 ○ 국내여행업:2일○국외ㆍ일반여행업ㆍ관광숙박업ㆍ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회의업ㆍ유원시설업ㆍ관광편의시설업:5일○ 카지노업:7일
최종결재 업무별상이 수수료 20,000원 면허세 67,500원
심사기준 ○ 양수인 결격여부 조회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서류 검토
처리흐름 접수 ⇒ 검토 ⇒ 수리 ⇒ 등록증 교부
후속민원
근거법규 관광진흥법 제8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지위를 승계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2.양도ㆍ양수 등 지위승계(시설인수 명세를 포함)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제출생략)】
지위를 승계한 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하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관광협회에 위탁된 업종의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결격사유 유무 조회
처리요령및유의사항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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