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 신고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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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과 | 없음 | ||||||
사무내용 |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신고서를 구청장 또는지역별 관광협회장(이하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수영구청 지역별 관광협회장 | |
대조공부 | 없음 | 비치대장 | 등록대장 | 처리기간 | ○ 국내여행업:2일○국외ㆍ일반여행업ㆍ관광숙박업ㆍ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회의업ㆍ유원시설업ㆍ관광편의시설업:5일○ 카지노업:7일 | ||
최종결재 | 업무별상이 | 수수료 | 20,000원 | 면허세 | 67,500원 | ||
심사기준 | ○ 양수인 결격여부 조회 | ||||||
현장조사사항 | |||||||
가부판단방법 | 서류 검토 | ||||||
처리흐름 | 접수 ⇒ 검토 ⇒ 수리 ⇒ 등록증 교부 | ||||||
후속민원 | |||||||
근거법규 | 관광진흥법 제8조 |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지위를 승계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2.양도ㆍ양수 등 지위승계(시설인수 명세를 포함)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제출생략)】 지위를 승계한 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하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관광협회에 위탁된 업종의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결격사유 유무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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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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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1-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