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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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공연장 등록(변경등록)신청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문화관광과 없음
사무내용 공연장을 설치 운영하고자 할때와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공연장등록부 비치대장 공연장등록부 처리기간 등록 7일, 변경 3일
최종결재 과장 수수료 등록 10,000원, 변경등록 5,000원 면허세 27,000~67,500(4종-1종)
심사기준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 5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확인
·시설기준 확인 : 무대시설(조명시설, 음향시설 포함), 방음시설
·무대상부·하부시설에 설치되어 각각 독립적으로 구동되는 무대기계·
기구수의 합계가 40개 이상인 공연장 설치 시 공사 시작 전 지정받은 안전
진단 전문기관의 설계검토 및 등록 전 무대시설에 대한 안전검사 여부
·구동무대기계·기구수가 20개 이상 40개 미만인 공연장은 지정받은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부터 정기 안전검사 여부
·공연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재해대처계획 신고 여부
현장조사사항 공연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변경등록의 경우 신청사항에 대한 조사
가부판단방법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후 판단
처리흐름 민원인(신청) ⇒ 민원여권과(서류접수 및 이송) ⇒문화관광과(서류검토, 현장확인, 결재, 등록증 및 등록부 작성)⇒민원인(등록증 수령)
후속민원
근거법규 공연법 제9조,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제10조 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구비서류 【신규등록】
1. 신청서
2. 시설설치내역서(무대개요·객석·로비·분장실·무대기계·조명·음향·영상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각 1부
3.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발급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1부
가. 등록의 경우: 「공연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설계검토 결과(설계검토의 대상이 되는 공연장만 해당합니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등록 전 안전검사 결과
나. 변경등록의 경우: 변경된 무대기계·기구에 대하여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등록 전 안전검사 기준을 적용한 안전진단 결과
(무대기계·기구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변경등록】
1. 신청서
2. 등록증
3. 변경사항과 관련되는 서류
처리요령및유의사항 ·공연장 등록 신청 시 재해예방을 위해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함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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