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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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지방세환급금 양도신청서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세무2과
사무내용 지방세 환급금을 양도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과정 접수처 세무2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처리기간 7일
최종결재 과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 지방세 기본법에 의한 구비서류 첨부여부
현장조사사항 ○ 없 음
가부판단방법 ○ 지방세 기본법 규정에 따라 적정여부 판단
처리흐름 신청(민원인)→검토(세무과)→심사(세무과)→결재(세무과)→결과 통보(민원인)
후속민원 ○ 없 음
근거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63조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4조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
구비서류 1. 양도신청서 1부
2. 양도인 방문시: 양수인의 신분증 사본(확인 후 반환)
3. 양수인 방문시: 양도인의 신분증 사본(확인 후 반환), 위임장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납세자는 다음 각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한다.
- 권리자(양도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와 성명
- 양수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와 성명
- 양도하려는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한 연도·세목과 금액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다른 미납금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지방세환급금 양도 신청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처리결과를 7일 이내에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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