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지방세환급금 양도신청서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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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2과 | |||||||
사무내용 | 지방세 환급금을 양도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
처리과정 | 접수처 | 세무2과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수영구청장 | |
대조공부 | 없음 | 비치대장 | 처리기간 | 7일 | |||
최종결재 | 과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
심사기준 | ○ 지방세 기본법에 의한 구비서류 첨부여부 | ||||||
현장조사사항 | ○ 없 음 | ||||||
가부판단방법 | ○ 지방세 기본법 규정에 따라 적정여부 판단 | ||||||
처리흐름 | 신청(민원인)→검토(세무과)→심사(세무과)→결재(세무과)→결과 통보(민원인) | ||||||
후속민원 | ○ 없 음 | ||||||
근거법규 | ○ 지방세기본법 제63조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4조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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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양도신청서 1부
2. 양도인 방문시: 양수인의 신분증 사본(확인 후 반환) 3. 양수인 방문시: 양도인의 신분증 사본(확인 후 반환), 위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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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납세자는 다음 각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한다.
- 권리자(양도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와 성명 - 양수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와 성명 - 양도하려는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한 연도·세목과 금액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다른 미납금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지방세환급금 양도 신청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처리결과를 7일 이내에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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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0-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