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지방세 감면신청서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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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2과 | 없음 | ||||||
사무내용 | 지방세의 감면을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
처리과정 | 접수처 | 세무1과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수영구청장 | |
대조공부 | 없음 | 비치대장 | 없음 | 처리기간 | 5일 | ||
최종결재 | 국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
심사기준 | ○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한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 검토 | ||||||
현장조사사항 | ○ 감면세목 및 대상에 따라 필요할 경우 현장 확인 | ||||||
가부판단방법 | ○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감면대상 적정여부 판단 | ||||||
처리흐름 | 신청서 접수→사실 확인→검토 확인→감면 결정→결과 통보 | ||||||
후속민원 | ○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감면목적에 따라 부동산 등을 직접 사용하여야 함 | ||||||
근거법규 | ○ 지방세법특례제한법 제183조 및 제184조
○ 동법시행령 제126조 및 제127조 ○ 동법시행규칙 제2조 및 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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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2. 해당 감면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관계 증명서류 1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내용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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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해당될 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 가능
○ 신청기간 :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6조에서 정한 기한 내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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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3-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