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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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 신청서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세무2과
사무내용 자동차세를 비과세 받으려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과정 접수처 세무2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과세대장(내역) 비치대장 없음 처리기간 7일
최종결재 과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 비과세 사유에 해당하는 수출된 자동차, 천재지변 등에 따른 멸실된 자동차 및 폐차 증명되는 자동차 인정여부
현장조사사항 ○ 없 음
가부판단방법 ○ 지방세법 제12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1조에 따른 적정여부 판단
처리흐름 신청서 접수→사실 확인→검토 확인→결 정
후속민원 ○ 없 음
근거법규 ○ 지방세법 제12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1조
구비서류 ○ 비과세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자동차세 비과세 사유에 해당하는 정당한 차량 비과세 신청
○ 관련법규에 근거한 비과세 적정여부 판단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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