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 신청서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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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2과 | |||||||
사무내용 | 자동차세를 비과세 받으려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
처리과정 | 접수처 | 세무2과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수영구청장 | |
대조공부 | 과세대장(내역) | 비치대장 | 없음 | 처리기간 | 7일 | ||
최종결재 | 과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
심사기준 | ○ 비과세 사유에 해당하는 수출된 자동차, 천재지변 등에 따른 멸실된 자동차 및 폐차 증명되는 자동차 인정여부 | ||||||
현장조사사항 | ○ 없 음 | ||||||
가부판단방법 | ○ 지방세법 제12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1조에 따른 적정여부 판단 | ||||||
처리흐름 | 신청서 접수→사실 확인→검토 확인→결 정 | ||||||
후속민원 | ○ 없 음 | ||||||
근거법규 | ○ 지방세법 제12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1조 | ||||||
구비서류 | ○ 비과세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자동차세 비과세 사유에 해당하는 정당한 차량 비과세 신청
○ 관련법규에 근거한 비과세 적정여부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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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0-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