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지방세 징수유예등의 신청서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
세무1과 | 없음 | ||||||
사무내용 | 지방세 징수유예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
처리과정 | 접수처 | 세무1과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구청장 | |
대조공부 | 과세대장 | 비치대장 | 없음 | 처리기간 | 7일(단축처리:3일) | ||
최종결재 | 과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
심사기준 | 다음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징수유예 등이 가능
○ 풍수해·벼락·화재·전쟁, 그 밖의 재해를 입었거나 도난을 당함으로써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자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 위 요건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
||||||
현장조사사항 | ○ 사유 증명 현장조사 확인 | ||||||
가부판단방법 | ○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적정여부 판단 | ||||||
처리흐름 | 신청서 접수→사실 확 인→검토 확인 →징수유예 등 승인→결과 통보 | ||||||
후속민원 | ○ 징수유예 등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관련 서류 제출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 ||||||
근거법규 | ○ 지방세징수법 제25조
○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32조 ○ 동법시행규칙 제17조 |
||||||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2. 징수유예 등을 하고자 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담보관련서류 1부(해당사항 있을 시) |
||||||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 등을 결정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 | ||||||
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3-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