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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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지방세 징수유예등의 신청서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세무1과 없음
사무내용 지방세 징수유예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과정 접수처 세무1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구청장
대조공부 과세대장 비치대장 없음 처리기간 7일(단축처리:3일)
최종결재 과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다음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징수유예 등이 가능
○ 풍수해·벼락·화재·전쟁, 그 밖의 재해를 입었거나 도난을 당함으로써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자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 위 요건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현장조사사항 ○ 사유 증명 현장조사 확인
가부판단방법 ○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적정여부 판단
처리흐름 신청서 접수→사실 확 인→검토 확인 →징수유예 등 승인→결과 통보
후속민원 ○ 징수유예 등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관련 서류 제출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근거법규 ○ 지방세징수법 제25조
○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32조
○ 동법시행규칙 제17조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징수유예 등을 하고자 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담보관련서류 1부(해당사항 있을 시)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 등을 결정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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