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축산물 운반업, 축산물 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신고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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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축산물 운반업, 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영업장이 소재하는 관할 구ㆍ군에 신고하여야 한다 | ||||||
처리과정 | 접수처 | 경유처 | 처분청 | 수영구청장 |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처리기간 | 3일 | ||||
최종결재 | 과장 | 수수료 | 1만원 | 면허세 | 18,000원 | ||
심사기준 | ○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하며,
시설별로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함 ○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함 ○ 내벽 및 천장은 이물이나 먼지 등이 쌓이지 아니하도록 표면이 미끄러워야 함 ○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치하거나 세균방지용 페인트를 칠하여야 함. ○ 작업장의 밝기는 220룩스 이상이어야 하고, 작업장안에서 발생하는 악취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함. ○ 급수시설은 수돗물이나 먹는물 관리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먹는물 수질검사 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 ○ 화장실은 작업장 및 판매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함 ○ 영업장에는 전기냉장시설·진열상자 및 저울을 설치하여야 함 ○ 전기냉장시설 및 진열상자는 식육을 10℃이하로 냉각하여 보존할 수 있는 것 이어야 하며, 그 내부에는 온도계를 비치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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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사항 | |||||||
가부판단방법 | ○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적정여부 판단 | ||||||
처리흐름 | 신청서 접수→서류검토→현지확인→결과통보 | ||||||
후속민원 | |||||||
근거법규 |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 | ||||||
구비서류 | ○ 영업신고서 1부
○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1부 ○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 가공하려는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 설명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경우에만 해당) ○ 먹는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성적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축산물의 가공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의 점포 외 영업장소에서 축산물을 진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식육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해당)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인회의 정관 또는 규약 나. 가목에 따른 정관 또는 규약에서 별도로 지정한 점포 외 영업장소에 설치할 축산물 진열시설 내역서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건축물대장등본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건강진단서(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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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는 자는 축산물판매업을 할 수 없음
①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전염병중 소화기계 전염병 ②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3종 전염병중 결핵(비전염성인 경우를 제외한다) ③ 화농성질환 및 전염성 피부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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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