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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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축산물 운반업, 축산물 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신고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사무내용 축산물 운반업, 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영업장이 소재하는 관할 구ㆍ군에 신고하여야 한다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3일
최종결재 과장 수수료 1만원 면허세 18,000원
심사기준 ○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하며,
시설별로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함
○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함
○ 내벽 및 천장은 이물이나 먼지 등이 쌓이지 아니하도록 표면이 미끄러워야 함
○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치하거나 세균방지용 페인트를 칠하여야 함.
○ 작업장의 밝기는 220룩스 이상이어야 하고, 작업장안에서 발생하는 악취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함.
○ 급수시설은 수돗물이나 먹는물 관리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먹는물 수질검사
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
○ 화장실은 작업장 및 판매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함
○ 영업장에는 전기냉장시설·진열상자 및 저울을 설치하여야 함
○ 전기냉장시설 및 진열상자는 식육을 10℃이하로 냉각하여 보존할 수 있는 것
이어야 하며, 그 내부에는 온도계를 비치하여야 함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적정여부 판단
처리흐름 신청서 접수→서류검토→현지확인→결과통보
후속민원
근거법규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
구비서류 ○ 영업신고서 1부
○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1부
○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 가공하려는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 설명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경우에만 해당)
○ 먹는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성적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축산물의 가공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의 점포 외 영업장소에서 축산물을 진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식육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해당)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인회의 정관 또는 규약
나. 가목에 따른 정관 또는 규약에서 별도로 지정한 점포 외 영업장소에 설치할 축산물 진열시설 내역서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건축물대장등본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건강진단서(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는 자는 축산물판매업을 할 수 없음
①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전염병중 소화기계 전염병
②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3종 전염병중 결핵(비전염성인 경우를
제외한다)
③ 화농성질환 및 전염성 피부병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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