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가스용품 제조사업 허가(변경허가)신청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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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경제과 | 한국가스안전공사 | ||||||
사무내용 | 가스용품 제조사업을 하려는 자가 해당관청에 등록(변경등록) 받아야 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수영구청장 | |
대조공부 | 없음 | 비치대장 | 시스템입력관리 | 처리기간 | 5일 | ||
최종결재 | 허가:국장 변경허가:과장 | 수수료 | 허가:30,000원, 변경허가:15,000원 | 면허세 | 27,000원-67,500원 | ||
심사기준 | ○ 신청서 기재사항 확인
○ 구비서류 확인 ○ 신청자 결격사유 해당여부 ○ 기술검토(한국가스안전공사) 결과 안전한 것으로 인정될 것 ○ 사업의 영위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치지 아니할 것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과 타법 적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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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사항 | 없음 | ||||||
가부판단방법 | ○ 서류검토로 판단(필요시 현장조사 병행) | ||||||
처리흐름 | 접수→내용검토(필요시 보완,반려)→결재→시스템입력→허가증교부 | ||||||
후속민원 | 없음 | ||||||
근거법규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3조(사업의 허가 등)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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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허가시 1. 신청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2. 사업계획서 1부 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변경허가시 1. 신청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법인등기부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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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적합시 신청가능
○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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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1-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