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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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가스용품 제조사업 허가(변경허가)신청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일자리경제과 한국가스안전공사
사무내용 가스용품 제조사업을 하려는 자가 해당관청에 등록(변경등록) 받아야 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시스템입력관리 처리기간 5일
최종결재 허가:국장 변경허가:과장 수수료 허가:30,000원, 변경허가:15,000원 면허세 27,000원-67,500원
심사기준 ○ 신청서 기재사항 확인
○ 구비서류 확인
○ 신청자 결격사유 해당여부
○ 기술검토(한국가스안전공사) 결과 안전한 것으로 인정될 것
○ 사업의 영위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치지 아니할 것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과 타법 적합여부
현장조사사항 없음
가부판단방법 ○ 서류검토로 판단(필요시 현장조사 병행)
처리흐름 접수→내용검토(필요시 보완,반려)→결재→시스템입력→허가증교부
후속민원 없음
근거법규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3조(사업의 허가 등)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8조
구비서류 허가시 1. 신청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2. 사업계획서 1부
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변경허가시 1. 신청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법인등기부등본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적합시 신청가능
○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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