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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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용기,냉동기,특정설비 제조 변경등록 신청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일자리경제과 한국가스안전공사
사무내용 용기, 냉동기, 특정설비 제조 등록한 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면 해당관청에 변경등록 받아야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일자리경제과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시스템입력관리 처리기간 4일
최종결재 과장 수수료 1만5천원 면허세 -
심사기준 ○ 신청서 기재사항 확인
○ 구비서류 확인
○ 신청자 결격사유 해당여부
○ 기술검토(한국가스안전공사) 결과 안전한 것으로 인정될 것
○ 등록기준(용기 : 단조설비 등, 냉동기 : 프레스설비, 특정설비 : 용접설비 등)
갖출 것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타법 적합여부
현장조사사항 없 음
가부판단방법 ○ 서류검토로 판단(필요시 현장조사 병행)
처리흐름 접수→내용검토(필요시 보완,반려)→결재→시스템입력→등록증교부
후속민원 없 음
근거법규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5조(용기·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등)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별지 제5호 서식)
2.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1부
3. 다음 각 목의 서류 중에서 변경되는 부분과 관련이 있는 서류 각 1부
가. 사업계획서 1부
나.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
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공장심사 결과서 1부(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을 하는 경우)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법인등기부등본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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