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용기,냉동기,특정설비 제조 변경등록 신청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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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경제과 | 한국가스안전공사 | ||||||
사무내용 | 용기, 냉동기, 특정설비 제조 등록한 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면 해당관청에 변경등록 받아야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일자리경제과 | 처분청 | 수영구청장 | |
대조공부 | 없음 | 비치대장 | 시스템입력관리 | 처리기간 | 4일 | ||
최종결재 | 과장 | 수수료 | 1만5천원 | 면허세 | - | ||
심사기준 | ○ 신청서 기재사항 확인
○ 구비서류 확인 ○ 신청자 결격사유 해당여부 ○ 기술검토(한국가스안전공사) 결과 안전한 것으로 인정될 것 ○ 등록기준(용기 : 단조설비 등, 냉동기 : 프레스설비, 특정설비 : 용접설비 등) 갖출 것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타법 적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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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사항 | 없 음 | ||||||
가부판단방법 | ○ 서류검토로 판단(필요시 현장조사 병행) | ||||||
처리흐름 | 접수→내용검토(필요시 보완,반려)→결재→시스템입력→등록증교부 | ||||||
후속민원 | 없 음 | ||||||
근거법규 |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5조(용기·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등)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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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별지 제5호 서식)
2.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1부 3. 다음 각 목의 서류 중에서 변경되는 부분과 관련이 있는 서류 각 1부 가. 사업계획서 1부 나.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 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공장심사 결과서 1부(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을 하는 경우)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법인등기부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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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 ||||||
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1-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