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등록신청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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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경제과 | 없음 | ||||||
사무내용 | 용제판매소를 하려는 자가 그 내용을 해당관청에 등록 받아야 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일자리경제과 | 처분청 | 수영구청장 | |
대조공부 | 없음 | 비치대장 | 시스템입력관리 | 처리기간 | 7일 | ||
최종결재 | 국장 | 수수료 | 1만원 | 면허세 | 67,500원 | ||
심사기준 | ○ 신청서 기재사항 확인
○ 구비서류 확인 ○ 신청자 결격사유 해당여부 ○ 등록요건(저장시설,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총액 3천만원 이상) 갖출 것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타법 적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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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사항 | 없음 | ||||||
가부판단방법 | ○ 서류검토로 판단(필요시 현장조사 병행) | ||||||
처리흐름 | 접수→내용검토(필요시 보완,반려)→결재→시스템입력→등록증교부 | ||||||
후속민원 | 없음 | ||||||
근거법규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석유판매업의 등록 등)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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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별지 제8호 서식)
2. 출자총액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3. 시행규칙 제12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4. 저장소 또는 취급소가 자기소유 또는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법인등기부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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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 ||||||
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1-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