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 종합민원
  • 민원안내
  •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신청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일자리경제과 없음
사무내용 주유소를 하려는 자가 그 내용을 해당관청에 등록 받아야 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일자리경제과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시스템입력관리 처리기간 7일
최종결재 국장 수수료 2만원 면허세 67,500원
심사기준 ○ 신청서 기재사항 확인
○ 구비서류 확인
○ 신청자 결격사유 해당여부
○ 등록요건(20㎘이상 지하 저장시설, 주유기 1대 이상 등) 갖출 것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타법 적합여부
현장조사사항 없음
가부판단방법 ○ 서류검토로 판단(필요시 현장조사 병행)
처리흐름 접수→내용검토(필요시 보완,반려)→결재→시스템입력→등록증교부
후속민원 없음
근거법규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석유판매업의 등록 등), 제11조(조건부 등록 등)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4조 및 수영구 주유소 등록요건에 관한 고시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별지 제7호 서식)
2. 지하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 1부
(저장시설 및 주유기 배치도면과 자기소유 또는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포함)
3. 주유기 명세서 1부
4. 공중화장실 명세서 또는 건설계획서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법인등기부등본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주유소 부지는 노폭 20m 이상 도로에 접한 면의 길이가 20m 이상 될 것
○ 공동주택 25m 이상, 학교(유치원 포함) 50m 이상 떨어질 것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1-10-14
만족도 영역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