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신청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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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경제과 | 없음 | ||||||
사무내용 | 주유소를 하려는 자가 그 내용을 해당관청에 등록 받아야 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일자리경제과 | 처분청 | 수영구청장 | |
대조공부 | 없음 | 비치대장 | 시스템입력관리 | 처리기간 | 7일 | ||
최종결재 | 국장 | 수수료 | 2만원 | 면허세 | 67,500원 | ||
심사기준 | ○ 신청서 기재사항 확인
○ 구비서류 확인 ○ 신청자 결격사유 해당여부 ○ 등록요건(20㎘이상 지하 저장시설, 주유기 1대 이상 등) 갖출 것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타법 적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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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사항 | 없음 | ||||||
가부판단방법 | ○ 서류검토로 판단(필요시 현장조사 병행) | ||||||
처리흐름 | 접수→내용검토(필요시 보완,반려)→결재→시스템입력→등록증교부 | ||||||
후속민원 | 없음 | ||||||
근거법규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석유판매업의 등록 등), 제11조(조건부 등록 등)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4조 및 수영구 주유소 등록요건에 관한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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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별지 제7호 서식)
2. 지하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 1부 (저장시설 및 주유기 배치도면과 자기소유 또는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포함) 3. 주유기 명세서 1부 4. 공중화장실 명세서 또는 건설계획서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법인등기부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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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주유소 부지는 노폭 20m 이상 도로에 접한 면의 길이가 20m 이상 될 것
○ 공동주택 25m 이상, 학교(유치원 포함) 50m 이상 떨어질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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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1-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