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액화석유가스의 충전, 집단공급, 판매, 저장소 설치 허가 신청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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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경제과 | 한국가스안전공사 | ||||||
사무내용 |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영업소를 하려는 자가 해당관청에 허가 받아야 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일자리경제과 | 처분청 | 수영구청장 | |
대조공부 | 없음 | 비치대장 | 시스템입력관리 | 처리기간 | 5일 | ||
최종결재 | 국장 | 수수료 | 1만5천원-3만원 | 면허세 | 27,000원-67,500원 | ||
심사기준 | ○ 신청서 기재사항 확인
○ 구비서류 확인 ○ 신청자 결격사유 해당여부 ○ 기술검토(한국가스안전공사) 결과 안전한 것으로 인정될 것 ○ 사업의 영위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치지 아니할 것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과 타법 적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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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사항 | 없 음 | ||||||
가부판단방법 | ○ 서류검토로 판단(필요시 현장조사 병행) | ||||||
처리흐름 | 접수→내용검토(필요시 보완,반려)→결재→시스템입력→허가증교부 | ||||||
후속민원 | 없음 | ||||||
근거법규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5조(사업의 허가 등), 제8조(저장소의 설치허가)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수영구 가스업소 허가 및 신고에 관한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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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사업계획서 1부 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4. 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리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의 경우만 해당)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법인등기부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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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적합시 신청가능
○ 충전 및 판매사업 부지는 각각 폭 16m 이상,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함 ○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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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1-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