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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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액화석유가스의 충전, 집단공급, 판매, 저장소 설치 허가 신청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일자리경제과 한국가스안전공사
사무내용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영업소를 하려는 자가 해당관청에 허가 받아야 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일자리경제과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시스템입력관리 처리기간 5일
최종결재 국장 수수료 1만5천원-3만원 면허세 27,000원-67,500원
심사기준 ○ 신청서 기재사항 확인
○ 구비서류 확인
○ 신청자 결격사유 해당여부
○ 기술검토(한국가스안전공사) 결과 안전한 것으로 인정될 것
○ 사업의 영위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치지 아니할 것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과 타법 적합여부
현장조사사항 없 음
가부판단방법 ○ 서류검토로 판단(필요시 현장조사 병행)
처리흐름 접수→내용검토(필요시 보완,반려)→결재→시스템입력→허가증교부
후속민원 없음
근거법규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5조(사업의 허가 등), 제8조(저장소의 설치허가)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수영구 가스업소 허가 및 신고에 관한 고시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사업계획서 1부
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4. 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리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의 경우만 해당)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법인등기부등본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적합시 신청가능
○ 충전 및 판매사업 부지는 각각 폭 16m 이상,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함
○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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