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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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액화석유가스, 충전, 저장소 설치, 판매 집단공급 변경 허가 신청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일자리경제과 한국가스안전공사
사무내용 액화석유가스를 충전, 집단공급, 판매, 저장소 설치한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해당관청에 변경허가 받아야 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일자리경제과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시스템입력관리 처리기간 4일
최종결재 과장 수수료 1만5천원 면허세 27,000원-67,500원(면허종 상위변경시)
심사기준 ○ 신청서 기재사항 확인
○ 구비서류 확인
○ 신청자 결격사유 해당여부
○ 기술검토(한국가스안전공사) 결과 안전한 것으로 인정될 것
○ 사업의 영위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치지 아니할 것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과 타법 적합여부
현장조사사항 없음
가부판단방법 ○ 서류검토로 판단(필요시 현장조사 병행)
처리흐름 접수→내용검토(필요시 보완,반려)→결재→시스템입력→허가증교부
후속민원 없 음
근거법규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5조(사업의 허가 등), 제8조(저장소의 설치허가)
○ 수영구 가스업소 허가 및 신고에 관한 고시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시행규칙 제7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14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4.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대한 도면 및 그 설명서 1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및 제14조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적합시 신청가능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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