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고압가스제조, 저장소 설치, 판매, 허가 신청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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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경제과 | 한국가스안전공사 | ||||||
사무내용 | 고압가스를 제조, 저장, 판매하려는 자가 해당관청에 허가(변경허가) 받아야 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일자리경제과 | 처분청 | 수영구청장 | |
대조공부 | 없음 | 비치대장 | 시스템입력관리 | 처리기간 | 5일 | ||
최종결재 | 허가:국장 변경허가:과장 | 수수료 | 1만5천원~2만5천원 | 면허세 | 27,000-67,500원 | ||
심사기준 | ○ 신청서 기재사항 확인
○ 구비서류 확인 ○ 결격사유(냉동제조자 및 저장소 설치자 제외) 해당여부 ○ 기술검토(한국가스안전공사) 결과 안전한 것으로 인정될 것 ○ 독성가스의 경우 공업지역만 가능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타법 적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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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사항 | 없음 | ||||||
가부판단방법 | ○ 서류검토로 판단(필요시 현장조사 병행) | ||||||
처리흐름 | 접수→내용검토(필요시 보완,반려)→결재→시스템입력→허가증교부 | ||||||
후속민원 | 없 음 | ||||||
근거법규 |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수영구 가스업소 허가 및 신고에 관한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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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사업계획서 1부 3. 정관 1부(법인의 경우) 4.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는 변경되는 부분의 것만 첨부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법인등기부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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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적합시 신청가능
○ 판매사업 부지는 그 일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함 ○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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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1-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