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어선건.개조허가신청(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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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어선 건ㆍ개조 허가신청 업무 | ||||||
처리과정 | 접수처 | 경유처 | 처분청 | 수영구청장 |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처리기간 | 개조:3일 건조:3일 | ||||
최종결재 | 담당자 | 수수료 | 건조 2,000원 개조 1,000원 | 면허세 | |||
심사기준 | ○ 어선건조, 개조허가를 받은 어선의 주요 치수 및 총 톤수 등에 관한
오차 허용 범위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등에서 정한 상한 톤수 또는 기관마력을 초과하거나 하한 톤수를 미달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주요 치수 : 제한없음. 다만, 길이 24미터 미만의 어선은 길이 24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총톤수 : 총 톤수 8톤 미만의 어선은 10% 이내 총 톤수 8톤 이상의 어선은 5% 이내 ③ 기관마력 :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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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사항 | |||||||
가부판단방법 | ○ 어선법에 적정여부 판단 | ||||||
처리흐름 | 신청서 접수→서류검토→결과통보 | ||||||
후속민원 | |||||||
근거법규 | ○ 어선법 제8조 | ||||||
구비서류 | ○ 신청서 1부 | ||||||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건조공사의 경우 3월 이내, 개조공사는 2개월내 착공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허가의 효력이 없다.
○ 건조 어선란의 각 항목은 허가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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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18-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