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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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어선건.개조허가신청(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사무내용 어선 건ㆍ개조 허가신청 업무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개조:3일 건조:3일
최종결재 담당자 수수료 건조 2,000원 개조 1,000원 면허세
심사기준 ○ 어선건조, 개조허가를 받은 어선의 주요 치수 및 총 톤수 등에 관한
오차 허용 범위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등에서 정한 상한 톤수 또는 기관마력을 초과하거나 하한
톤수를 미달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주요 치수 : 제한없음. 다만, 길이 24미터 미만의 어선은 길이 24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총톤수 : 총 톤수 8톤 미만의 어선은 10% 이내
총 톤수 8톤 이상의 어선은 5% 이내
③ 기관마력 : 제한 없음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 어선법에 적정여부 판단
처리흐름 신청서 접수→서류검토→결과통보
후속민원
근거법규 ○ 어선법 제8조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건조공사의 경우 3월 이내, 개조공사는 2개월내 착공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허가의 효력이 없다.
○ 건조 어선란의 각 항목은 허가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1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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