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어선등록 신청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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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
사무내용 | 어선 건조시 선적항 관할 관청에 어선을 등록하는 업무 | ||||||
처리과정 | 접수처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수영구청장 | ||
대조공부 | 없음 | 비치대장 | 시스템입력관리 | 처리기간 | 2일 | ||
최종결재 | 과장 | 수수료 | 3000원 | 면허세 | 없음 | ||
심사기준 | ○ 어선등록 신청서
○ 어선 총톤수 측정 증명서 ○ 어업허가 가능 여부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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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사항 | |||||||
가부판단방법 | ○ 어선법에 적정여부 판단 | ||||||
처리흐름 | 신청서 접수→서류검토→결과통보 | ||||||
후속민원 | 없 음 | ||||||
근거법규 | ○ 어선법 제41조 | ||||||
구비서류 | ○ 신청서 1부
○ 어선건조(건조발주)허가서(공부확인 또는 전산망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생략합니다) 또는 당해 선박이 수산업(수산업에 관한 시험·조사·지도·단속 또는 교습을 포함합니다)에 종사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어선총톤수증명서 ○ 선박등기부등본 (선박등기법 제2조에 해당하는 어선에 한합니다) ○ 대체되는 어선의 처리에 관한 서류(어선을 대체하기 위하여 건조 또는 건조발주 한 경우에 한합니다) ○ 선박을 수출한 국가의 선박국적의 말소 또는 상실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선박검사증서 사본(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에 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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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직권 등록 말소된 어선, 선박업에 의하여 등록된 선박을 어선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산업에 종사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총 톤수 20톤 이상의 어선은 관할 등기소에 선박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선 한 어선은 선박등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어선등록을 한 어선의 소유자는 당해 어선에 번호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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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18-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