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 종합민원
  • 민원안내
  •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어선등록 신청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없음
사무내용 어선 건조시 선적항 관할 관청에 어선을 등록하는 업무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없음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시스템입력관리 처리기간 2일
최종결재 과장 수수료 3000원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 어선등록 신청서
○ 어선 총톤수 측정 증명서
○ 어업허가 가능 여부 검토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 어선법에 적정여부 판단
처리흐름 신청서 접수→서류검토→결과통보
후속민원 없 음
근거법규 ○ 어선법 제41조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어선건조(건조발주)허가서(공부확인 또는 전산망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생략합니다)
또는 당해 선박이 수산업(수산업에 관한 시험·조사·지도·단속 또는 교습을
포함합니다)에 종사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어선총톤수증명서
○ 선박등기부등본 (선박등기법 제2조에 해당하는 어선에 한합니다)
○ 대체되는 어선의 처리에 관한 서류(어선을 대체하기 위하여 건조 또는 건조발주 한 경우에 한합니다)
○ 선박을 수출한 국가의 선박국적의 말소 또는 상실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선박검사증서 사본(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에 한합니다)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직권 등록 말소된 어선, 선박업에 의하여 등록된 선박을 어선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산업에 종사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총 톤수 20톤 이상의 어선은 관할 등기소에 선박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선 한 어선은 선박등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어선등록을 한 어선의 소유자는 당해 어선에 번호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18-06-19
만족도 영역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