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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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어업허가 유예신청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2일
최종결재 수수료 1,500원 면허세
심사기준 ○ 어선·어구의 멸실 확인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에 적정여부 판단
처리흐름 신청서 접수→서류검토→결과통보
후속민원
근거법규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어업폐업신고서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어업폐업신고서를 첨부하여 어업허가 유예신청시에는 어선·어구 또는 시설의 멸실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날로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유예
○ 다만, 유예기간 만료일 현재「어선법」에 따른 건조허가 또는 건조발주허가를 받아 어선을 건조 중이거나 선박을 수입한 경우에는 준공한 날 또는 수입한 날부터 6개 월이 되는 날까지 연장 가능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1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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