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어업허가 유예신청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
사무내용 | |||||||
처리과정 | 접수처 | 경유처 | 처분청 |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처리기간 | 2일 | ||||
최종결재 | 수수료 | 1,500원 | 면허세 | ||||
심사기준 | ○ 어선·어구의 멸실 확인 | ||||||
현장조사사항 | |||||||
가부판단방법 |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에 적정여부 판단 | ||||||
처리흐름 | 신청서 접수→서류검토→결과통보 | ||||||
후속민원 | |||||||
근거법규 |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 ||||||
구비서류 | ○ 신청서 1부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어업폐업신고서 |
||||||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어업폐업신고서를 첨부하여 어업허가 유예신청시에는 어선·어구 또는 시설의 멸실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날로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유예
○ 다만, 유예기간 만료일 현재「어선법」에 따른 건조허가 또는 건조발주허가를 받아 어선을 건조 중이거나 선박을 수입한 경우에는 준공한 날 또는 수입한 날부터 6개 월이 되는 날까지 연장 가능 |
||||||
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18-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