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낚시어선업 신고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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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우리 구 연안어업허가를 득한 어선이 낚시어선업을 하고자 할 때 구비서류 및안전장비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 후 신고필증 교부 | ||||||
처리과정 | 접수처 | 경유처 | 처분청 | 수영구청장 |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낚시어선업 신고대장 | 처리기간 | 2일 | |||
최종결재 | 과장 | 수수료 | 2,500원 | 면허세 | 18,000원 | ||
심사기준 | ○ 선박검사증서 확인(낚시 승객 수)
○ 보험 또는 공제가입 확인 ○ 인명의 안전에 관한 설비품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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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사항 | |||||||
가부판단방법 | ○ 낚시어선업법에 적정여부 판단 | ||||||
처리흐름 | 신청서 접수→서류검토→결과통보 | ||||||
후속민원 | |||||||
근거법규 | ○ 낚시어선업법 제4조 | ||||||
구비서류 | ○ 신청서 1부
○ 보험 또는 공제가입증서 사본 1부 ○ 선박검사증서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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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인명 안전에 관한 설비품 확보(구명동의 120%, 구명부환 30%, 구명줄 1개이상, 2.5㎏ 이상 소화기 1대, 구급약품 1식, 무전기 및 휴대폰) | ||||||
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18-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