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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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낚시어선업 신고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사무내용 우리 구 연안어업허가를 득한 어선이 낚시어선업을 하고자 할 때 구비서류 및안전장비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 후 신고필증 교부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비치대장 낚시어선업 신고대장 처리기간 2일
최종결재 과장 수수료 2,500원 면허세 18,000원
심사기준 ○ 선박검사증서 확인(낚시 승객 수)
○ 보험 또는 공제가입 확인
○ 인명의 안전에 관한 설비품 확인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 낚시어선업법에 적정여부 판단
처리흐름 신청서 접수→서류검토→결과통보
후속민원
근거법규 ○ 낚시어선업법 제4조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보험 또는 공제가입증서 사본 1부
○ 선박검사증서 사본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인명 안전에 관한 설비품 확보(구명동의 120%, 구명부환 30%, 구명줄 1개이상, 2.5㎏ 이상 소화기 1대, 구급약품 1식, 무전기 및 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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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1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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