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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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통신판매업 신고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일자리경제과
사무내용 통신판매업 신고 업무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일자리경제과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비치대장 새올시스템전산관리 처리기간 3일
최종결재 지역경제계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40,500원
심사기준 ○ 구비서류 충족여부 확인
- 신고서 내용과 첨부서류와의 상이여부 검토
○ 사업자등록 여부 확인 및 신고사항 대조
- 사업장 소재지, 상호, 성명 등(변경사항)
○ 법인 등기내용 확인 및 신고사항 대조
- 법인에 한함(변경사항)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 서류검토를 통한 심사기준 적정여부 판단
처리흐름 민원인(신청 및 일자리경제과에서 신고서 작성⇒민원여권과 1번 창구(서류접수 및 이송)⇒일자리경제과(서류검토 및 결재)⇒민원인 통보
후속민원 등록증 교부 시 면허세 완납 확인 후 교부
근거법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별지 제1호 서식)
2. 별지 제2호서식의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결제대금예치
이용 확인증
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명자료
4.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5. 사업자등록증
※ 4․5번 서류의 경우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열람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제출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주민등록등본(법인설립등기전)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변경사항 발생 시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휴·폐업 발생 시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우리 구(지역경제과)에 신고해야 함
(수영세무서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와는 별개)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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