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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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일자리경제과
사무내용 통신판매업 변경 신고 업무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일자리경제과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비치대장 처리기간 3일
최종결재 지역경제계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심사기준 ○ 변경시 신고하여야 할 사항
①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주소·전화번호
② 전자우편주소·인터넷 도메인 이름·호스트서버의 소재시
○ 통신판매업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 법률에 적정여부 판단
처리흐름 신청서 접수→서류검토→결과통보
후속민원
근거법규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 법률 제12조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주민등록등본
- 법인등기부등본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통신판매업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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