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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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경제과 | |||||||
사무내용 | 통신판매업 변경 신고 업무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일자리경제과 | 처분청 | 수영구청장 | |
대조공부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비치대장 | 처리기간 | 3일 | |||
최종결재 | 지역경제계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
심사기준 | ○ 변경시 신고하여야 할 사항
①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주소·전화번호 ② 전자우편주소·인터넷 도메인 이름·호스트서버의 소재시 ○ 통신판매업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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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사항 | |||||||
가부판단방법 |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 법률에 적정여부 판단 | ||||||
처리흐름 | 신청서 접수→서류검토→결과통보 | ||||||
후속민원 | |||||||
근거법규 |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 법률 제12조 | ||||||
구비서류 | ○ 신고서 1부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주민등록등본 - 법인등기부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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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통신판매업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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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4-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