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통신판매업(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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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경제과 | |||||||
사무내용 | 통신판매업 휴업ㆍ폐업ㆍ영업재개 신고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일자리경제과 | 처분청 | 수영구청장 |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처리기간 | 3일 | ||||
최종결재 | 담당자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
심사기준 | ○ 영업의 휴지·폐지·영업의 재개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서를 휴지·폐지·
영업의 재개 5일 전에 구청장에게 제출 ○ 폐업의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신고증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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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사항 | |||||||
가부판단방법 |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 법률에 적정여부 판단 | ||||||
처리흐름 | 신청서 접수→서류검토→결과통보 | ||||||
후속민원 | |||||||
근거법규 |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 법률 제12조 | ||||||
구비서류 | ○ 신고서 1부
○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폐업의 경우에 한함) - 신고증원본이 없을 시 분실신고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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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1-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