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 종합민원
  • 민원안내
  •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방문판매업,전화권유판매업(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일자리경제과
사무내용 방문판매업 휴업ㆍ폐업ㆍ영업재개 신고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일자리경제과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전산등록대장 비치대장 새올시스템전산관리 처리기간 3일
최종결재 담당자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 등록여부 확인, 서류 검토
현장조사사항 ○ 없음
가부판단방법 ○ 서류검토
처리흐름 민원인(신청 및 일자리경제과에서 신고서 작성)⇒민원여권과 1번 창구(서류접수 및 이송)⇒일자리경제과(서류검토 및 결재)⇒민원인 통보
후속민원 없음
근거법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2. 방문판매업 신고증 또는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 원본(폐업을 신고할 때만 제출합니다)
처리요령및유의사항 영업의 휴업·폐업·영업의 재개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서를 휴업·폐업·영업재개 5일 전에 제출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1-10-14
만족도 영역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