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방문판매업,전화권유판매업(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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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경제과 | |||||||
사무내용 | 방문판매업 휴업ㆍ폐업ㆍ영업재개 신고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일자리경제과 | 처분청 | 수영구청장 | |
대조공부 | 전산등록대장 | 비치대장 | 새올시스템전산관리 | 처리기간 | 3일 | ||
최종결재 | 담당자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
심사기준 | ○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 등록여부 확인, 서류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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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사항 | ○ 없음 | ||||||
가부판단방법 | ○ 서류검토 | ||||||
처리흐름 | 민원인(신청 및 일자리경제과에서 신고서 작성)⇒민원여권과 1번 창구(서류접수 및 이송)⇒일자리경제과(서류검토 및 결재)⇒민원인 통보 | ||||||
후속민원 | 없음 | ||||||
근거법규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 ||||||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2. 방문판매업 신고증 또는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 원본(폐업을 신고할 때만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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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영업의 휴업·폐업·영업의 재개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서를 휴업·폐업·영업재개 5일 전에 제출 | ||||||
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1-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