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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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중소기업창업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일자리경제과
사무내용 중소기업 창업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 업무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일자리경제과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20일
최종결재 과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심사기준 ○ 신청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및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적정여부 판단
처리흐름 신청서 접수→관련법 조회의뢰→서류검토→결과통보
후속민원
근거법규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3조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승인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변경계획서 및 변경사유서(변경승인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변경내용의 신·구대비표(변경승인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 1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지침에서 정하는 서류 1부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자로서 창업일로부터 7년이내에 개별입지에서 제조업을
영위코자 공장설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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