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중소기업창업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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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경제과 | |||||||
사무내용 | 중소기업 창업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 업무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일자리경제과 | 처분청 | 수영구청장 |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처리기간 | 20일 | ||||
최종결재 | 과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
심사기준 | ○ 신청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및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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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사항 | |||||||
가부판단방법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적정여부 판단 | ||||||
처리흐름 | 신청서 접수→관련법 조회의뢰→서류검토→결과통보 | ||||||
후속민원 | |||||||
근거법규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3조 | ||||||
구비서류 | ○ 사업계획서(승인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변경계획서 및 변경사유서(변경승인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변경내용의 신·구대비표(변경승인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 1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지침에서 정하는 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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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자로서 창업일로부터 7년이내에 개별입지에서 제조업을
영위코자 공장설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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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4-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