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 (신고)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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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과 | 없음 | ||||||
사무내용 | 옥외광고물을 설치 하고자 하는 지역, 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신청(신고)하는 민원사무임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도시관리과 | |
대조공부 | 건축물관리대장 | 비치대장 | 새올시스템전산관리 | 처리기간 | 허가 10일, 신고 5일/ 심의대상 허가,신고 20일 | ||
최종결재 | 도시관리과 | 수수료 | 종류,규격에 따라 다름 | 면허세 | 없음 |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첨부 여부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제3장 표시방법) 제12조부터 제20조까지의 법조항에 따른 표시방법 준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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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사항 | ○ 신고사항 이상 유무 현장 확인 | ||||||
가부판단방법 | ○『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적정여부 판단 | ||||||
처리흐름 | 신청서 접수(민원여권과)→현장확인→검토확인 →허가수리
(신고수리)→허가(신고필)증 교부(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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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민원 | 없 음 | ||||||
근거법규 | ○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
○ 동법시행령 제7조 ~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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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2. 광고물 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 사진 1매(신고 제외) 3. 광고물 등의 원색도안, 설명서, 설계도서 각1부(신고 제외) 4. 타인소유의 토지나 물건 등에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서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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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준수 이행
(제작 전 표시방법 위반여부 문의 가능) ○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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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1-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