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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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 (신고)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도시관리과 없음
사무내용 옥외광고물을 설치 하고자 하는 지역, 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신청(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도시관리과
대조공부 건축물관리대장 비치대장 새올시스템전산관리 처리기간 허가 10일, 신고 5일/ 심의대상 허가,신고 20일
최종결재 도시관리과 수수료 종류,규격에 따라 다름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 구비서류 첨부 여부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제3장 표시방법) 제12조부터 제20조까지의
법조항에 따른 표시방법 준수 여부
현장조사사항 ○ 신고사항 이상 유무 현장 확인
가부판단방법 ○『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적정여부 판단
처리흐름 신청서 접수(민원여권과)→현장확인→검토확인 →허가수리
(신고수리)→허가(신고필)증 교부(신청인)
후속민원 없 음
근거법규 ○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
○ 동법시행령 제7조 ~ 제9조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광고물 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 사진 1매(신고 제외)
3. 광고물 등의 원색도안, 설명서, 설계도서 각1부(신고 제외)
4. 타인소유의 토지나 물건 등에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서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처리요령및유의사항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준수 이행
(제작 전 표시방법 위반여부 문의 가능)
○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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