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옥외광고업 등록 신고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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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과 | 없음 | ||||||
사무내용 | ○ 신규등록 및 재개업신고 : 옥외광고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기술능력과 시설기준을 충족한 경우 신청하여 서류, 현장확인 검토 후 신청수리함. ○ 휴업·폐업신고 : 휴폐업신고시 현장확인후 신청수리함.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도시관리과 | |
대조공부 | 건축물관리대장 | 비치대장 | 새올시스템전산관리 | 처리기간 | 7일 | ||
최종결재 | 도시관리과 | 수수료 | 15,000원 | 면허세 | 18,000원 | ||
심사기준 | ○ 기술능력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광고도장기능사·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전기공사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 또는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받은 옥외광고사 2급 이상 기술자격취득자 중 1인 이상
○ 시설기준 : 사무실 또는 작업장(면적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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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사항 | ○ 신고사항 이상유무 현장 확인 | ||||||
가부판단방법 | ○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적정여부 판단 | ||||||
처리흐름 | 신청서 접수(민원여권과)→현장확인→검 토확 인 →허 가→허가증 교부(신청인) | ||||||
후속민원 | 없음 | ||||||
근거법규 | ○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 동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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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신규등록 : 신청서 1부, 기술자격취득자의 자격증 사본(다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 작업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같은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교육수료증)
2. 휴·폐업신고 : 옥외광고업등록증 3. 재개업 신고 : 기술자격취득자의 자격증 사본(다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 ※ 신규등록, 재개업 신고 시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결격사유 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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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3-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