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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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공장신설(변경)승인신청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일자리경제과 환경위생과 외 5개 부서
사무내용 제조시설면적 500㎡ 이상인 공장의 신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공장의 대표자가 공장설립 (변경)승인을 원할 경우 신청하는 사무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일자리경제과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비치대장 시스템입력관리 처리기간 20일
최종결재 과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 의제처리시 해당부서 관련법 처리의뢰
○ 건축법 검토 및 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상 배출시설에 의한 배출시설 허가대상여부 및 저촉사항 조회(해당부서 조회)
○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할 것
현장조사사항 ○ 신청서에 기재된 제조설비 및 제조시설면적 현장확인
가부판단방법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정여부 판단
처리흐름 신청서 접수→배출시설부서조회→제조시설현장확인→서류검토→결과통보→승인서교부
후속민원 ○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근거법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법령에서 규정하는 관련서류 제출
○ 신설 승인 신청의 경우 : 사업계획서 1부(변경승인신청의 경우는 제외)
○ 신설 변경승인 신청의 경우
-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건축물대장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공장등록에 등록한 사항중 변경한 자는 2개월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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