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공장신설(변경)승인신청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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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경제과 | 환경위생과 외 5개 부서 | ||||||
사무내용 | 제조시설면적 500㎡ 이상인 공장의 신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공장의 대표자가 공장설립 (변경)승인을 원할 경우 신청하는 사무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일자리경제과 | 처분청 | 수영구청장 | |
대조공부 |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 비치대장 | 시스템입력관리 | 처리기간 | 20일 | ||
최종결재 | 과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
심사기준 | ○ 의제처리시 해당부서 관련법 처리의뢰
○ 건축법 검토 및 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상 배출시설에 의한 배출시설 허가대상여부 및 저촉사항 조회(해당부서 조회) ○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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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사항 | ○ 신청서에 기재된 제조설비 및 제조시설면적 현장확인 | ||||||
가부판단방법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정여부 판단 | ||||||
처리흐름 | 신청서 접수→배출시설부서조회→제조시설현장확인→서류검토→결과통보→승인서교부 | ||||||
후속민원 | ○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 ||||||
근거법규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 ||||||
구비서류 | ○ 신청서 1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법령에서 규정하는 관련서류 제출 ○ 신설 승인 신청의 경우 : 사업계획서 1부(변경승인신청의 경우는 제외) ○ 신설 변경승인 신청의 경우 -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건축물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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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공장등록에 등록한 사항중 변경한 자는 2개월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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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4-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