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 종합민원
  • 민원안내
  •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인감보호(해제)신청서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동 행정복지센터 없음
사무내용 인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청 또는 기 신청된 사항을 해제
처리과정 접수처 동 행정복지센터 경유처 없음 처분청 동장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시스템입력관리 처리기간 즉시
최종결재 없음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 본인 여부 확인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시 구술로 신청 가능
○ 주소지 외 타 증명청에서 신청시 [별지 제15호의3서식] 작성
○ 원칙적으로 위임이 불가
○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자)자 - [별지 제15호의3서식]에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
○ 복역자 -[별지 제15호의3서식]에 수감기관(교도관) 확인
현장조사사항 없 음
가부판단방법 ○ 본인 여부 확인 또는 재외공관의 확인/교도관의 확인
처리흐름 접수(증명청)→내용검토(필요시 보완,반려)→신청서 FAX송부
(타 증명청의 경우)→처리(관할 증명청)
후속민원 없음
근거법규 인감증명법 제14조의2
구비서류 ○ 본인신청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 대리신청 : 재외공관의 확인, 교도관의 확인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신고한 인감에 대한 보호신청은, 후에 인감변경신고를 하여도 계속 유효함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1-12-16
만족도 영역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