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인감보호(해제)신청서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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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행정복지센터 | 없음 | ||||||
사무내용 | 인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청 또는 기 신청된 사항을 해제 | ||||||
처리과정 | 접수처 | 동 행정복지센터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동장 | |
대조공부 | 없음 | 비치대장 | 시스템입력관리 | 처리기간 | 즉시 | ||
최종결재 | 없음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
심사기준 | ○ 본인 여부 확인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시 구술로 신청 가능 ○ 주소지 외 타 증명청에서 신청시 [별지 제15호의3서식] 작성 ○ 원칙적으로 위임이 불가 ○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자)자 - [별지 제15호의3서식]에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 ○ 복역자 -[별지 제15호의3서식]에 수감기관(교도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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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사항 | 없 음 | ||||||
가부판단방법 | ○ 본인 여부 확인 또는 재외공관의 확인/교도관의 확인 | ||||||
처리흐름 | 접수(증명청)→내용검토(필요시 보완,반려)→신청서 FAX송부
(타 증명청의 경우)→처리(관할 증명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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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민원 | 없음 | ||||||
근거법규 | 인감증명법 제14조의2 | ||||||
구비서류 | ○ 본인신청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 대리신청 : 재외공관의 확인, 교도관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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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신고한 인감에 대한 보호신청은, 후에 인감변경신고를 하여도 계속 유효함 | ||||||
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1-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