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34호]주민등록증분실(철회)신고서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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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행정복지센터 | 없음 | ||||||
사무내용 |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주민이 전국 동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또는 인터넷(정부24)에 신고하는 사무 | ||||||
처리과정 | 접수처 | 동 행정복지센터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수영구청장 | |
대조공부 | 없음 | 비치대장 | 시스템입력관리 | 처리기간 | 즉시 | ||
최종결재 | 없음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
심사기준 | ○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 분실(철회) 신고자 신분 확인 : 본인,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재자매에 한해 신고 가능 -온라인은 본인(공인인증서 필수)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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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사항 | 없 음 | ||||||
가부판단방법 | ○ 주민등록시스템에 보관되어 있는 화상 또는 지문에 의해 신고자 확인
○ 신고서 기재사항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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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 | 접수→신분 확인(지문인식 또는 신분증명서)→신고서 내용검토(필요시 보완,반려)→시스템입력→분실신고대장작성 | ||||||
후속민원 | 없 음 | ||||||
근거법규 |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2조(주민등록증 분실신고 등)
○ 주민등록법 시행령〔별지 제34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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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신고서 1부(별지 제34호 서식) | ||||||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신고서 내용 검토 및 신분확인
○ 주민등록증 분실(철회)신고는 전국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외에도 인터넷(정부24)를 통해 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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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0-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