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신청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
문화관광과 | 해운대교육지원청 | ||||||
사무내용 | 등록된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자(법인일 경우 대표자)·소재지·상호·영업소 면적·청소년실 유무”가 변경된 경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 및 변경등록증 발급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문화관광과 | 처분청 | 수영구청 | |
대조공부 | 새올시스템전산 | 비치대장 | 새올시스템전산관리 | 처리기간 | 3일 | ||
최종결재 | 문화관광과 | 수수료 | 5,000원 | 면허세 | 40,500원 | ||
심사기준 | ○ 영업자(법인일 경우 대표자) 변경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영업제한 여부 - 새로운 영업자의 해당 노래연습장 소재지 임대차계약서(임차한 경우) ○ 소재지 변경 - 노래연습장업 등록(신규)신청 기준 준용 ○ 상호 변경 - 상호, 간판이 변경신청서 기재사항과 일치 ○ 영업소 면적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의 시설기준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확인(부산남부소방서)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발급 확인(한국전기안전공사) -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 충족 여부(이중창 및 방음시공 확인, 시공업체) ○ 청소년실 유무 변경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의 시설기준 - 청소년실 유무의 변경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내부구조의 변경을 동반하는 경우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확인(부산남부소방서) - 청소년실 유무의 변경이 “전기사업법”의 전기안전점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발급확인(한국전기안전공사) - 청소년실 유무의 변경이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 충족 여부의 확인이 필 요한 경우 이중창 및 방음시공 확인(시공업체) |
||||||
현장조사사항 |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시설 충족(유지) 확인 | ||||||
가부판단방법 | ○ 심사기준 및 현장조사사항 충족여부 판단 | ||||||
처리흐름 | 신고(민원인)⇒접수(민원여권과 3번 창구)⇒(심사기준 및 현장조사사항 확인)⇒결재⇒등록증 교부 | ||||||
후속민원 | 등록증 교부 시 면허세 완납 확인 후 교부, 등록증 수령 후 세무서 사업자 등록 | ||||||
근거법규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별표2 | ||||||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2. 등록증 3. 영업자(법인인 경우 대표자)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 1부 4. 영업소의 면적 등 그 밖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상기 심사기준 참조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범죄경력 유무 조회(청소년 실 있을 시) |
||||||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새로운 영업자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 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신청 불가
○ 영업자 변경 접수 시 양도인(기존 영업자)과 양수인(새로운 영업자) 동시 방문 후 최근 1년 내 행정처분 여부 확인 및 ‘노래연습장 양도양수 계약서’(서식 문화관광과 비치) 작성 |
||||||
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2-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