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노래연습장업 등록 신청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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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과 | 해운대교육지원청 | ||||||
사무내용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노래연습장업 등록기준 확인 및 등록증 발급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문화관광과 | 처분청 | 문화관광과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새올시스템전산관리 | 처리기간 | 3일 | ||
최종결재 | 문화관광과 | 수수료 | 30,000원 | 면허세 | 40,500원 | ||
심사기준 | ○ 대상 건축물 건축물대장 확인
- 적법여부, 전용면적, 용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노래연습장)】 확인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해당여부(초·중·고등학교) - 절대정화구역: 불가, 상대정화구역: 교육청 심의 ○ 동일건물 내 학원 소재 여부 - 있음: 교육청 사전협의, 없음: 가능 ※ 단, 연면적 1,650㎡(500평) 이상의 건축물은 학원이 업소로부터 수평 거리 20미터 이상인 같은 층에 있는 경우와 수평거리 6미터 이상의 바로 아래·위층에 있는 경우 가능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확인(부산남부소방서)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확인(한국전기안전공사) ○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 충족 여부(이중창 및 방음시공 확인, 시공업체) ○ 상호, 간판 (신청서 기재내용과 일치 여부, “○○노래연습장” 표기) ○ 식품접객업소와 완전 구획 및 타 영업소와 출입문 별도설치 확인 ○ 내부 통로는 폭 1미터 이상 확보 여부 ○ 통로에 접한 1면의 칸막이에 바닥으로부터 0.8~1m되는 지점으로부터 위로 1㎡이상의 투명유리창 설치(시트지 등 아무런 부착물도 없어야 하며 외부에서 볼 수 있어야 함) ※ 청소년실 설치시에는 0.8~1m되는 지점으로부터 위로 1m이상의 지점사이에 1/2이상의 면적을 투명유리창으로 설치 ○ 우주볼(MirrBall) 외 특수조명 기구 설치 금지, 바닥으로부터 85cm 조도가 30룩스(청소년실은 40룩스)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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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사항 | ○ 상호, 간판
○ 식품접객업소와의 구획여부 및 출입문 별도 설치 확인 ○ 통로 폭, 투명유리창 규격, 특수조명 설치 여부 등 시설 내부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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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판단방법 | ○ 심사기준 및 현장조사사항 충족여부 판단 | ||||||
처리흐름 | 신고(민원인)⇒접수(민원여권과 3번 창구)⇒(심사기준 및 현장조사사항 확인)⇒결재⇒등록증 교부 | ||||||
후속민원 | 등록증 교부 시 면허세 완납 확인 후 교부, 등록증 수령 후 세무서 사업자 등록 | ||||||
근거법규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 ||||||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2.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임차한 경우에 한함) 3.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 개요서 각 1부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 한함) 5. 영업소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함) 6.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4·5·6번 서류의 경우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열람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제출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범죄경력 유무 조회(청소년 실 있을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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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등록신청자 및 등록신청 장소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 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신청 불가 | ||||||
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19-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