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
문화관광과 | 관계부서 | ||||||
사무내용 | 대표자 변경,소재지 변경 등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하려는 자는 변경등록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수영구청 | |
대조공부 | 없음 | 비치대장 | 등록대장 | 처리기간 | 4일 | ||
최종결재 | 사업별 상이 | 수수료 | 15,000원(숙박시설 중 객실 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매 실당 600원을 가산한금액) | 면허세 | 없음 | ||
심사기준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등록 기준) | ||||||
현장조사사항 | 변경사항별 상이 | ||||||
가부판단방법 | 서류 검토 | ||||||
처리흐름 | 접수 ⇒ 서류검토 ⇒ 결정 ⇒ 변경등록 | ||||||
후속민원 | |||||||
근거법규 | 관광진흥법 제4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제출생략)】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호텔업 또는 국제 회의시설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결격사유 유무조회 |
||||||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관광사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
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1-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