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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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문화관광과 관계부서
사무내용 대표자 변경,소재지 변경 등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하려는 자는 변경등록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수영구청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등록대장 처리기간 4일
최종결재 사업별 상이 수수료 15,000원(숙박시설 중 객실 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매 실당 600원을 가산한금액)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등록 기준)
현장조사사항 변경사항별 상이
가부판단방법 서류 검토
처리흐름 접수 ⇒ 서류검토 ⇒ 결정 ⇒ 변경등록
후속민원
근거법규 관광진흥법 제4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제출생략)】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호텔업 또는 국제
회의시설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결격사유 유무조회
처리요령및유의사항 ·관광사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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