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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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관광사업 휴업(폐업) 통보서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문화관광과 없음
사무내용 관광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때에는 관할 등록기관 등의 장에게 알려야 함.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수영구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등록대장 처리기간 1일
최종결재 계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서류 검토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서류검토
처리흐름 접수 ⇒ 서류검토 ⇒ 처리
후속민원
근거법규 ·관광진흥법제8조제7항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
구비서류 없음
처리요령및유의사항 ·휴업 또는 폐업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사업 휴업 또는 폐업통보서를 등록
기관 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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