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관광사업 휴업(폐업) 통보서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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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과 | 없음 | ||||||
사무내용 | 관광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때에는 관할 등록기관 등의 장에게 알려야 함.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수영구청 |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등록대장 | 처리기간 | 1일 | |||
최종결재 | 계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
심사기준 | ·서류 검토 | ||||||
현장조사사항 | |||||||
가부판단방법 | 서류검토 | ||||||
처리흐름 | 접수 ⇒ 서류검토 ⇒ 처리 | ||||||
후속민원 | |||||||
근거법규 | ·관광진흥법제8조제7항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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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없음 | ||||||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휴업 또는 폐업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사업 휴업 또는 폐업통보서를 등록
기관 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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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1-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