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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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조리사면허증 발급.재발급 신청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민원여권과 없음
사무내용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면허증 발급·재발급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구청장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조리사 면허관리대장 처리기간 즉시
최종결재 담당자 수수료 신규:5,500원,재교부:3,000원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발급]
○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 첨부서류 확인
○ 면허발급 중복여부 및 행정처분 조회


[재발급]
○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 면허발급 중복여부 및 행정처분 조회
현장조사사항 ○ 없 음
가부판단방법 ○ 서류검토로 판단
처리흐름 신청서 작성→접수→내용검토→결재→면허증교부
후속민원 ○ 없 음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제1항·제81조제1항
구비서류 [발급]
1. 신청서 1부
2. 건강진단서 1부(세부내용은 신청서 참조)
3. 사진 2매(3.5cm×4.5cm) : 최근 6개월이내 찍은 사진
4. 신분증(본인 확인시 필요)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재발급]
1. 신청서 1부
2. 사진 2매(3cm×4cm) : 최근 6개월이내 찍은 사진
3. 면허증 1부(훼손일 경우), 신분증(본인 확인시 필요)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없 음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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