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인감(변경) 신고서(서면신고용)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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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행정복지센터 | |||||||
사무내용 | 인감을 신고하려는 자가 증명청을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 | ||||||
처리과정 | 접수처 | 동 행정복지센터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동장 | |
대조공부 | 없음 | 비치대장 | 인감개인신고대장 | 처리기간 | 즉시 | ||
최종결재 | 없음 | 수수료 | 신고:없음, 변경:600원 | 면허세 | 없음 | ||
심사기준 | ○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증명청에서 신청
○ 질병·출산·징집·복역·유학·해외거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증빙서류 제출) ○ 보증인 : 인감 신고 되어있는 성년일 것(보증인의 인감 날인 및 서명) * 서명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 대리인 : 보증인 외의 성년일 것 ○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 피한정후견인 : 한정후견인과 함께 방문, 피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이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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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사항 | 없 음 | ||||||
가부판단방법 | ○ 서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
처리흐름 | 접수→내용검토
(필요시 보완,반려)→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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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민원 | 없음 | ||||||
근거법규 | ○ 인감증명법 제7조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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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신고하려는 인장
○ 보증인의 인감날인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등 행위무능력자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인감날인 및 서명(서명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후견등기사항증명서 ○ 서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원본(사용용도에 ‘인감 서면신고용’ 기재) <예>- 질병 : 의사진단서, 입원(수용)치료 확인서, 운영자의 확인서, 기관장의 보호확인서, 통장 확인서나 가족·인근주민 2인 이상의 확인서[고령자의 노환] 등 - 출산 : 산후조리원 입원증명서 등 - 복역 : 수감증명서, 보호시설수용확인서, 감호소수용확인서 등 - 징집 : 훈련병입소확인원, 현역복무확인서 - 유학 : 재학증명서, 어학연수확인서, 재외공관 경유(영사관 확인) 등 - 해외거주(체류) : 재외공관 경유(영사관 확인) ※ 입증서류의 신청인란은 ‘본인’, 사용용도란은 ‘인감 서면신고용’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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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고무인, 조립식 인장은 인감 신청 불가 | ||||||
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0-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