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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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인감(변경) 신고서(서면신고용)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동 행정복지센터
사무내용 인감을 신고하려는 자가 증명청을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
처리과정 접수처 동 행정복지센터 경유처 없음 처분청 동장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인감개인신고대장 처리기간 즉시
최종결재 없음 수수료 신고:없음, 변경:600원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증명청에서 신청
○ 질병·출산·징집·복역·유학·해외거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증빙서류 제출)
○ 보증인 : 인감 신고 되어있는 성년일 것(보증인의 인감 날인 및 서명) * 서명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 대리인 : 보증인 외의 성년일 것
○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 피한정후견인 : 한정후견인과 함께 방문, 피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이 방문
현장조사사항 없 음
가부판단방법 ○ 서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처리흐름 접수→내용검토
(필요시 보완,반려)→처리
후속민원 없음
근거법규 ○ 인감증명법 제7조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
구비서류 ○ 신고하려는 인장
○ 보증인의 인감날인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등 행위무능력자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인감날인 및 서명(서명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후견등기사항증명서
○ 서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원본(사용용도에 ‘인감 서면신고용’ 기재)
<예>- 질병 : 의사진단서, 입원(수용)치료 확인서, 운영자의 확인서, 기관장의 보호확인서, 통장 확인서나 가족·인근주민 2인 이상의 확인서[고령자의 노환] 등
- 출산 : 산후조리원 입원증명서 등
- 복역 : 수감증명서, 보호시설수용확인서, 감호소수용확인서 등
- 징집 : 훈련병입소확인원, 현역복무확인서
- 유학 : 재학증명서, 어학연수확인서, 재외공관 경유(영사관 확인) 등
- 해외거주(체류) : 재외공관 경유(영사관 확인)
※ 입증서류의 신청인란은 ‘본인’, 사용용도란은 ‘인감 서면신고용’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함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고무인, 조립식 인장은 인감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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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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