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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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기초생활보장과 없음
사무내용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장애인·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급하는 연금·급여·교육비 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복지대상자 보장급여(변경)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처리과정 접수처 기초생활보장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수영구청
대조공부 재산관계 비치대장 없음 처리기간 30~60일
최종결재 과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 심사기준: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기준·부양의무자기준을 동시에
충족 시켜야 함
① 개별가구 단위 보장(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8호, 제4조제3항)
② 소득인정액기준 (2024년 기준, 단위 : 원)
생계급여 기준(가구원수)
713,102(1인) 1,178,435(2인) 1,508,690(3인) 1,833,572(4인)
의료급여 기준(가구원수)
891,378(1인) 1,473,044(2인) 1,885,863(3인) 2,291,965(4인)
주거급여 기준(가구원수)
1,069,654(1인) 1,767,652(2인) 2,263,035(3인) 2,750,358(4인)
교육급여 기준(가구원수)
1,114,222(1인) 1,841,305(2인) 2,357,328(3인) 2,864,956(4인)
③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임
④부양의무자 기준(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적합자
현장조사사항 생활실태조사
가부판단방법 소득 인정액 기준 이하
처리흐름 민원서류 접수 ⇒ 서류 검토 ⇒ 공적자료 조회·확인 및 현장조사 실시
(필요시) ⇒ 보장결정 ⇒ 결과 통보
후속민원 없음
근거법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구비서류 ○ 종류(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4조)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 소득·재산 신고서
③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④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주택을 임대하거나 임차하고 있는 자에 한함)
⑤ 제적등본(가족관계등록부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건물등기부등본,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주민등록등초본,자동차등록원부,병적증명서 등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신청민원 구비서류 완비에 대한 검토
○ 신청 민원에 대한 요구사항의 법 규정에 대한 검토
○ 민원처리 최종 결정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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