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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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과 | 없음 | ||||||
사무내용 |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장애인·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급하는 연금·급여·교육비 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복지대상자 보장급여(변경)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
처리과정 | 접수처 | 기초생활보장과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수영구청 | |
대조공부 | 재산관계 | 비치대장 | 없음 | 처리기간 | 30~60일 | ||
최종결재 | 과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
심사기준 | ○ 심사기준: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기준·부양의무자기준을 동시에
충족 시켜야 함 ① 개별가구 단위 보장(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8호, 제4조제3항) ② 소득인정액기준 (2024년 기준, 단위 : 원) 생계급여 기준(가구원수) 713,102(1인) 1,178,435(2인) 1,508,690(3인) 1,833,572(4인) 의료급여 기준(가구원수) 891,378(1인) 1,473,044(2인) 1,885,863(3인) 2,291,965(4인) 주거급여 기준(가구원수) 1,069,654(1인) 1,767,652(2인) 2,263,035(3인) 2,750,358(4인) 교육급여 기준(가구원수) 1,114,222(1인) 1,841,305(2인) 2,357,328(3인) 2,864,956(4인) ③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임 ④부양의무자 기준(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적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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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사항 | 생활실태조사 | ||||||
가부판단방법 | 소득 인정액 기준 이하 | ||||||
처리흐름 | 민원서류 접수 ⇒ 서류 검토 ⇒ 공적자료 조회·확인 및 현장조사 실시
(필요시) ⇒ 보장결정 ⇒ 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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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민원 | 없음 | ||||||
근거법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 ||||||
구비서류 | ○ 종류(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4조)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 소득·재산 신고서 ③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④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주택을 임대하거나 임차하고 있는 자에 한함) ⑤ 제적등본(가족관계등록부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건물등기부등본,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주민등록등초본,자동차등록원부,병적증명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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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신청민원 구비서류 완비에 대한 검토
○ 신청 민원에 대한 요구사항의 법 규정에 대한 검토 ○ 민원처리 최종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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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4-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