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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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수렵면허 갱신, 재발급, 기재사항변경 신청서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환경위생과 없음
사무내용 수렵면허를 갱신, 재발급, 기재사항변경 받고자 하는자가 구청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시스템입력관리 처리기간 5일(갱신)/즉시(기재사항변경,재발급)
최종결재 담당자 수수료 10,000원 면허세
심사기준 ○ 신청서 기재사항 확인
○ 첨부서류 확인
○ 결격사유 조회
현장조사사항 없 음
가부판단방법 ○ 서류검토로 판단
처리흐름 접수→내용검토(필요시 보완,반려)→결재→시스템입력→면허증교부
후속민원 없 음
근거법규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 동법 시행규칙 제61조 및 별지50호
구비서류 1. 갱신하는 경우
가.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포 소지허가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1) 신체검사서(「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또는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발급된 것으로 한정합니다). 다만,「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총기 소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나. 증명사진 1장
다. 수렵면허증
라. 수렵 강습 이수증(최근 1년 이내에 수렵강습기관에서 강습을 받은 것만 해당합니다)
2. 재발급받는 경우
가. 수렵면허증(수렵면허증을 분실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나. 증명사진 1장
※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신청서 내용과 첨부서류와의 상이여부 검토
○ 갱신시 유효기간 경과여부 검토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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