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담배소매인지정 신청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
일자리경제과 | 전국시군구, 건축과 | ||||||
사무내용 | 담배소매업을 원할 경우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서 발급을 받는사무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일자리경제과 | 처분청 | 수영구청장 | |
대조공부 | 사업자등록증, 건물등기부등본 | 비치대장 | 시스템입력관리 | 처리기간 | 7일 | ||
최종결재 | 과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
심사기준 | 가. 일반소매인
○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는 50미터 이상을 유지 나. 구내소매인 ○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 ○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 6층 이상으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내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건축물 내부에 출입국가 있는 점포. 단, 건축물 외부로 직접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점포는 제1항의 소매인 지정기준에 따른다. ○ 백화점·쇼핑센터·대형마트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
||||||
현장조사사항 | ○ 담배소매인간 거리(50m) 등 담배사업법 지정기준 현장조사 | ||||||
가부판단방법 | ○ 담배사업법에 적정여부 판단 | ||||||
처리흐름 | 신청서 접수→결격사유 조회→서류검토→현장조사→지정서 발급 | ||||||
후속민원 | |||||||
근거법규 |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 ||||||
구비서류 | ○ 신청서 1부
○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예:임대차 계약서)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사업자등록증 - 건축물대장 -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장애인 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
||||||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담배사업법상 지정된 신청불가 기준 확인 요함 | ||||||
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4-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