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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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담배소매인지정 신청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일자리경제과 전국시군구, 건축과
사무내용 담배소매업을 원할 경우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서 발급을 받는사무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일자리경제과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사업자등록증, 건물등기부등본 비치대장 시스템입력관리 처리기간 7일
최종결재 과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가. 일반소매인
○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는 50미터 이상을 유지
나. 구내소매인
○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
○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 6층 이상으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내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건축물 내부에 출입국가 있는 점포. 단, 건축물 외부로 직접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점포는 제1항의 소매인 지정기준에 따른다.
○ 백화점·쇼핑센터·대형마트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현장조사사항 ○ 담배소매인간 거리(50m) 등 담배사업법 지정기준 현장조사
가부판단방법 ○ 담배사업법에 적정여부 판단
처리흐름 신청서 접수→결격사유 조회→서류검토→현장조사→지정서 발급
후속민원
근거법규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예:임대차 계약서)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사업자등록증
- 건축물대장
-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장애인 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담배사업법상 지정된 신청불가 기준 확인 요함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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