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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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어선변경등록 신청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없음
사무내용 어선 변경등록 신청업무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없음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시스템입력관리 처리기간 즉시(선적항 변경:2일)
최종결재 담당자 수수료 3,000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확인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 어선법에 적정여부 판단
처리흐름 신청서 접수→서류검토→결과통보
후속민원 없음
근거법규 ○ 어선법 제17조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 서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어선검사증서 및 매매ㆍ상속 관련 서류 등을 포함한다)
3. 선박국적증서ㆍ선박국적증서영역서ㆍ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어선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30일(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함(미이행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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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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