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어선변경등록 신청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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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
사무내용 | 어선 변경등록 신청업무 | ||||||
처리과정 | 접수처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수영구청장 | ||
대조공부 | 없음 | 비치대장 | 시스템입력관리 | 처리기간 | 즉시(선적항 변경:2일) | ||
최종결재 | 담당자 | 수수료 | 3,000 | 면허세 | 없음 | ||
심사기준 | ○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확인 | ||||||
현장조사사항 | |||||||
가부판단방법 | ○ 어선법에 적정여부 판단 | ||||||
처리흐름 | 신청서 접수→서류검토→결과통보 | ||||||
후속민원 | 없음 | ||||||
근거법규 | ○ 어선법 제17조 | ||||||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 서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어선검사증서 및 매매ㆍ상속 관련 서류 등을 포함한다) 3. 선박국적증서ㆍ선박국적증서영역서ㆍ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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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어선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30일(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함(미이행시 과태료) | ||||||
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18-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