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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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 | 없음 | ||||||
사무내용 | 가설건축물을 축조 하고자 하는 자가 그 내용을 해당 관청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수영구청장 | |
대조공부 | 없음 | 비치대장 | 시스템입력관리 | 처리기간 | 3일 | ||
최종결재 | 담당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
심사기준 | ○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 첨부서류 확인 ○ 건축법 상 결격사유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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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사항 | 있음 | ||||||
가부판단방법 | ○ 건축법 상 적법 여부 확인 | ||||||
처리흐름 | 접수→내용검토(필요시 보완,반려)→결재→시스템입력→신고필증교부 | ||||||
후속민원 | 없음 | ||||||
근거법규 | ○ 건축법 제20조 | ||||||
구비서류 | ○ 배치도
○ 평면도 ○ 대지사용승낙서(타인부지일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토지등기부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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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건축법 제111조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15조의2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완료일까지의 기간) 이내로 하며,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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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0-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