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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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건축과 없음
사무내용 가설건축물을 축조 하고자 하는 자가 그 내용을 해당 관청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시스템입력관리 처리기간 3일
최종결재 담당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 첨부서류 확인
○ 건축법 상 결격사유 확인
현장조사사항 있음
가부판단방법 ○ 건축법 상 적법 여부 확인
처리흐름 접수→내용검토(필요시 보완,반려)→결재→시스템입력→신고필증교부
후속민원 없음
근거법규 ○ 건축법 제20조
구비서류 ○ 배치도
○ 평면도
○ 대지사용승낙서(타인부지일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토지등기부등본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건축법 제111조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15조의2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완료일까지의 기간) 이내로 하며,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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