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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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서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환경위생과 없 음
사무내용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하기위해 신고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비치대장 시스템입력관리 처리기간 즉시
최종결재 담당자/담당 수수료 28,000원 면허세 27,000원~67,500원
심사기준 1.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2. 공부확인(건축물의 사용시설 도면)
3. 정화조 용량 적합여부 확인(청소행정과)
4. 하수발생량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발생여부 검토(건설과)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확인(도시가스, 전기사용 시 제외)
6. 업종별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설치 여부 검토
7. 결격사유 검토
8. 신고자 세금체납여부 검토
현장조사사항 설치·운영신고 수리 후 시설기준 적법여부 조사(위법 건축물 포함)
가부판단방법 서류검토 후 설치·운영신고 수리
처리흐름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설치·운영신고증 발급
후속민원 없음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8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4조제1항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 (별지 제68호 서식)
2. 교육이수증 1부 (사전교육 수료한 경우 해당) → 한국식품산업협회
3. 수질검사(성적) 성적서 1부 (지하수 사용시)
4. 건강진단결과서 1부 (보건소 및 건강진단 지정 의료기관에서 발행)
5. 위임장 (설치·운영자가 영업신고를 위임한 경우)
6. 기타 사항은 영업신고서 참조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처리요령및유의사항 별지서식 참조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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