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가로수 승인 신청서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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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경제과 | |||||||
사무내용 | 「부산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각 호의 행위 등을 하려는 자는 가로수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
처리과정 | 접수처 | 일자리경제과 | 경유처 | 처분청 |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처리기간 | 신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 ||||
최종결재 | 일자리경제과장 | 수수료 | 면허세 | ||||
심사기준 | 관련 서류 및 현황조사 | ||||||
현장조사사항 | 가로수 이식 타당성 및 지장물 현황 등 조사 | ||||||
가부판단방법 | 관련 서류와 현장 조사를 통하여 가로수 심고 가꾸기, 옮겨심기, 제거, 가지치기 등이 적절한지 판단. | ||||||
처리흐름 | 승인서 제출 후 관련 서류 및 현장 조사 후 신청일로 부터 14일 이내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림. | ||||||
후속민원 | |||||||
근거법규 | 「부산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0조 | ||||||
구비서류 | ○ 가로수 심고 가꾸기, 옮겨심기, 제거, 가지치기 승인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위치도 1부 ○ 현황도면 1부 ○ 관련 인허가 서류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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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가로수의 조성 등의 승인을 받은 자는 가로수 조성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
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4-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