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축산물운반업, 축산물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신고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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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경제과 | |||||||
사무내용 | 축산물운반업, 축산물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신고 | ||||||
처리과정 | 접수처 | 일자리경제과 | 경유처 | 처분청 |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처리기간 | 3일 | ||||
최종결재 | 수수료 | 10,000원 | 면허세 | ||||
심사기준 | 시설기준 충족 여부, 축산물 위생교육(신규) 이수 여부 등 | ||||||
현장조사사항 | 붙임 파일 참조 [별표 10]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제29조 관련)(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 ||||||
가부판단방법 | |||||||
처리흐름 | 신청서류 접수→서류 및 영업장 시설기준 확인→신고필증 교부 | ||||||
후속민원 | |||||||
근거법규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영업의신고) | ||||||
구비서류 | 1.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1부
2.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가공하려는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 설명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성적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축산물의 가공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의 점포 외 영업장소에서 축산물을 진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식육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만 해당합니다)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인회의 정관 또는 규약 나. 가목에 따른 정관 또는 규약에서 별도로 지정한 점포 외 영업장소에 설치할 축산물 진열시설 내역서 6. 축산물 위생교육 수료증 7. 건강진단결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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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4-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