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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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축산물운반업, 축산물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신고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일자리경제과
사무내용 축산물운반업, 축산물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신고
처리과정 접수처 일자리경제과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3일
최종결재 수수료 10,000원 면허세
심사기준 시설기준 충족 여부, 축산물 위생교육(신규) 이수 여부 등
현장조사사항 붙임 파일 참조 [별표 10]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제29조 관련)(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신청서류 접수→서류 및 영업장 시설기준 확인→신고필증 교부
후속민원
근거법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영업의신고)
구비서류 1.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1부
2.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가공하려는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 설명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성적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축산물의 가공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의 점포 외 영업장소에서 축산물을 진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식육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만 해당합니다)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인회의 정관 또는 규약
나. 가목에 따른 정관 또는 규약에서 별도로 지정한 점포 외 영업장소에 설치할 축산물 진열시설 내역서
6. 축산물 위생교육 수료증
7. 건강진단결과서
처리요령및유의사항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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